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던 사람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함으로써 69명이 희생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뿌리를 둔 경찰의 민간인 탄압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바,
인종차별은 대량 학살과 전쟁을 야기한 인류의 뿌리 깊은 역사적 상흔이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차별행위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인종차별적 법과 정책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일어났고,
유엔은 이러한 인종차별을 종식하고자 1965년 12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또는 ‘협약’이라 함)을 채택하였고,
이어서 1966년 유엔 총회에서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1978년에 비준하고
협약 제9조에 따라 1980년부터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사법·행정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해 왔으며, 올해는 유엔에 제20차·제21차·제22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혐오범죄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